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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분야에 대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가능하고 신청기업의 서비스 활용계획, 지원 필요성 등 평가를 통해 높은 순으로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400만원 바우처 한도 내에서 희망서비스 분야와 공급기업을 선택해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사업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상품 결제 후 30일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결제를 취소하고 사업비를 환수한다. 또 서비스 이용 중에도 3개월 연속으로 서비스 접속 기록이 없는 경우 정부 지원을 중단될 수 있다. 사업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이나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재연 청장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업무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하고 디지털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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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원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