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패소 대전 택시법인 결국 휴업…유사 소송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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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패소 대전 택시법인 결국 휴업…유사 소송 줄이어

대전 택시 57대 규모 A법인 5개월째 휴업중
소정근로시간 대법 무효판결 후 임금소송 패
법인 절반 이상 임금 소송에 경영환경 악화

  • 승인 2022-04-04 17:39
  • 수정 2022-04-05 06:20
  • 신문게재 2022-04-05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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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택시법인이 최저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금융자산이 압류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먼지 앉은 택시들이 차고지에 보관 중이다.
대전의 택시 중견기업이 최저임금 소송에서 패소하고 자산에 압류까지 이뤄지면서 사실상 5개월째 휴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와 사측의 합의로 관행처럼 여겨지던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덜 받은 임금을 달라는 민사소송과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대전에서는 문을 닫는 기업까지 나왔다.

대전에 본사를 둔 A택시법인은 2021년 12월 50여 대의 택시 운행을 멈추고 휴업 5개월째를 맞았다. A택시법인은 전·현직 택시기사들이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총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법인 자산에 대한 압류까지 이뤄지면서 택시 가동을 중단하게 됐다. 직전까지 택시를 운전하던 기사들은 자진 퇴사나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회사를 떠났고 지금은 빈 차고지에 매각을 기다리는 택시들만 남아 있다.



A택시법인 관계자는 "노조에서 퇴사한 직원들까지 모아서 임금소송을 제기하고 압류까지 진행해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아 휴업에 들어갔다"라며 "노사합의로 관행처럼 이행되던 소정근로시간이 무효가 되면서 일시에 잔여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09년 택시운송사업에 최저임금제가 적용돼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자 사측과 노조의 합의로 기본급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로계약을 맺었다. 소정근로시간 6.4시간에서 3~4시간으로 줄이되 기사가 회사에 납입할 기준 운송수입금도 조정하는 방식으로 택시법인마다 노사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대법원은 택시법인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고 그러한 계약은 무효라고 2019년 판결하면서 전국적으로 임금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에서도 전체 법인택시 67곳 중에서 절반 이상에서 임금소송이 제기돼 법인은 민사에서 패소하고 법인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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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택시법인이 최저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금융자산이 압류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먼지 앉은 택시들이 차고지에 보관 중이다.
지난달 24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에서도 상시근로자 25명 규모의 대전 택시법인 대표가 기사 2명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같은 임금 관련 택시 기사들의 소송은 4월 둘째 주 대전지법에서 2건, 대전고법에서 2건의 공판이 각각 이뤄질 예정일 정도로 법인택시 회사마다 또는 기사마다 소송을 줄 잇고 있다.

대전 법인택시 노조 관계자는 "대전 법인택시 70여 개 중에서 절반 정도는 임금 소송에 휘말렸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에 전액관리제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택시업계 경영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측면이 있고 준공영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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