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영훈이와 정인이

  • 오피니언
  • 세상읽기

[세상읽기] 영훈이와 정인이

  • 승인 2022-05-11 13:34
  • 신문게재 2022-05-12 18면
  • 현옥란 기자현옥란 기자
아동
게티이미지 제공
#6살 영훈이는 아빠와 새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빠와 새엄마는 영훈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때리거나 밥을 굶기기도 하고, 쇠젓가락으로 발등을 찍고 다리미로 등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두 살 터울의 누나는 이들 부모에게 학대당하다가 사망(사인은 '아사')해 마당에 암매장됐다. 누나의 시신을 부검했을 때 위에는 소량의 위액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영훈이도 발견 당시 2주 가량을 굶어 위액조차 거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영양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 또한 몸 곳곳에는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1998년에 발생한 이 '영훈이 남매 사건'은 TV프로그램과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아동학대'의 실상을 알리고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평소 건강하고 호기심이 많은 인생 8개월차 아기였던 정인이는 그동안 키워준 위탁모를 떠나 한 가정에 입양됐다. 새로운 가족과 행복한 만남을 꿈꿨을 아이는 수개월에 걸친 양부모의 심각한 학대 끝에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된다. 사건조사에서 드러난 아이의 사인과 학대당한 흔적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나무위키' 자료에 따르면 아이의 직접적 사인이 된 장기 파열은 장간막 출혈과 소장·대장 파열 및 췌장 절단인데, 이러한 손상들은 모두 압사나 교통사고와 같은 급격하고 강력한 외부 충격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췌장이 절단되려면 배가 척추에 닿을 정도로 납작 눌려야 가능할 정도라고…. CT영상으로 본 아이의 뱃속 또한 출혈 때문에 복강 전체가 피로 가득했고, 터진 장에서 빠져나온 공기가 복근 아래에 차 있었다. 또한 이미 장기 일부에서 적어도 1주일 이전에 충격을 받아 장기가 손상되었다가 회복된 흔적과 함께 양팔과 가슴 곳곳에 골절 유합 흔적까지 있었다. 천진난만했던 한 아이가 이유없는 학대로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사망한 이 사건으로, 당시 관할 서장이 경질되고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을 정도로 전 국민을 분노에 들끓게 했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1년에는 6058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3만905건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는 부모(친부모 및 계부모 모두 해당)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 보육시설 등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아동학대의 특성상 제3자의 눈에 띌 정도면 이미 상태가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학대는 아직 어린 나이의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최악의 범죄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오랫동안 후유증을 안고 힘겹게 살아가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에서 성장시기에 맞춰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되며,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더 나아가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아동기본법(가칭) 제정을 내년까지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아동이 일상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도록 하는 '놀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의료권·발달권·생존권·참여권·환경권 등 아동이 누려야 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법으로 규정하고, 보호자가 아동을 존중해야 할 책무도 함께 담겨질 전망이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도 겪어봤듯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아이는 필수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더 이상은 '내가 낳고 키운 내 건데, 어떻게 취급하든 내 권리이고 내 마음'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소유물이나 장난감처럼 여기거나, 훈육을 빌미로 폭력을 휘두르는 '괴물'이 돼선 안된다. 나 또한 부모로서 살아온 지난 11년간 충분한 보호와 이해·공감 속에서 존중과 사랑을 쏟으며 아이를 양육해왔는지 곰곰이 돌이켜보고 반성해 본다.

현옥란 편집부 부장

현옥란-수정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천안시 인구 71만명 돌파
  3.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4.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5. "몸무게 23.6㎏ 저는 대전샛, 우주탐험 준비마쳤어요"
  1.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2.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3. [교단만필] 가을에 피는 꽃을 어찌 늦다 하겠는가
  4.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목원대, 전공의 벽 허물고 AI 대학으로 혁신
  5. 아이 백일 앞둔 부부, 난임치료와 조산까지 도운 건양대병원에 기부금

헤드라인 뉴스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경찰 송치 이후 불기소나 무죄로 뒤집힌 사건까지 추적해 기존 수사 성과를 다시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이 경찰개혁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이 사건 무작위 배당과 수사심사 강화,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을 추진하는 만큼 잘한 수사뿐 아니라 결과가 뒤집힌 수사도 사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거나 수사 실적으로 특별승진이나 포상을 받은 뒤 해당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난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경찰 범죄 수사..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충청권이 행정수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그물망 광역교통망으로 한층 가까워진다.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앞두고 메가시티, 즉 광역연합의 시너지 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청주공항~KTX오송역~조치원역~대전역~세종터미널~유성터미널~KTX공주역까지 각 지역 교통 거점에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잇는 별도 노선들도 속속 계획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28일 청주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서 제34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이하 광역교통협의회)를 열고,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