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의붓딸 학대살해 양정식 '무기징역'… 엄벌탄원서 1000통

  • 사회/교육
  • 법원/검찰

20개월 의붓딸 학대살해 양정식 '무기징역'… 엄벌탄원서 1000통

대전고법 제1-1형사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원심 징역 30년에서 항소심 무기징역 상향
"아동학대 엄벌을" 탄원서 1천통 법원 접수

  • 승인 2022-05-29 20:28
  • 신문게재 2022-05-30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생후 20개월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정식에게 대전고등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중도일보DB/이성희 기자)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정식(30)에게 법원이 신설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5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양정식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과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선고했다. 또 살인을 방조하고 사체은익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모 정모(26)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주택에서 20개월 의붓딸을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했다. 이불을 덮어 씌운 다음 가슴 부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짓밟았으며, 오른쪽 다리를 잡고 비틀어 부러트렸다. 아동을 벽에 던지고 성폭행까지 벌여 결국에는 숨이 멎은 아이의 사체를 20일간 비닐봉투나 아이스박스에 담아 은닉했다.

사건이 드러나 재판이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대전지방법원에 두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813통이 재판부에 접수됐고,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에는 174통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양정식은 재판 기간 반성문 8통, 친모 정씨는 반성문 23통을 각각 제출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고,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려 노력했다.

정정미 판사는 "생후 20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이인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을 당하다가 비통하게 생을 마쳤다"라며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절망은 상상조차 두려울 정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