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는 PM 무법지대 대학 캠퍼스… 대학도 일반도로 적용 필요해

  • 사회/교육
  • 사건/사고

규제 없는 PM 무법지대 대학 캠퍼스… 대학도 일반도로 적용 필요해

전동킥보드 이용객 대다수 안전수칙 어겨
대학은 일반도로로 해당 안 돼 처벌 어려워
"일부 구역 일반 도로가 아닌 곳 최소화 해야"

  • 승인 2022-06-07 17:30
  • 신문게재 2022-06-08 6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KakaoTalk_20220606_100833311
지역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 대부분이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어긴 채 달리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 6월 3일 오전 11시 지역의 한 대학교에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이들 대다수는 헬멧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를 누비고 있었다.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좁은 발판 위에 아슬아슬하게 올라타 휘청거리며 거리를 질주하거나, 휴대폰을 보며 운전하던 탓에 달려오던 자동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부딪칠 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대학을 방문한 지 10분도 채 안 됐지만 20대가 넘는 PM(개인용 이동수단) 이용객들은 모든 안전 수칙을 어긴 채 위험천만하게 거리를 활보했다.

대면 수행 시행으로 대학 내 전동킥보드 수요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안전 수칙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21년 5월 PM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대학 캠퍼스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 따라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2인 이상 탑승·무면허·음주운전 등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규제는 일반 도로 위에서 어겼을 시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 내 PM 안전 수칙 미준수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7월 12일부터 일반 도로에만 적용되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가 대학 내 도로, 아파트 단지 통행로, 주차장까지 포함되지만 PM 이용객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7월부터 대학 캠퍼스를 포함해 일반 도로가 아닌 곳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지역으로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일반 도로가 아닌 '도로 외의 곳'으로 명시돼 있다"라며 "결국 PM 이용객들은 안전거리 확보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어겼을 시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학 캠퍼스 도로 같은 이용객이 많은 구역에 대해 일반 도로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PM은 사고 발생 시 차제에서 충격을 흡수해 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지 못해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최소한의 보호장구 착용이 필요하다"라며 "이에 안전한 PM 사용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이나 아파트 단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도로가 아닌 곳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영화 ‘암살자(들)’ 논란 확산 대전시도 불똥튀나
  2. 민선 9기 허태정號 100일…민생·경제 연착륙 호평
  3. 6일부터 국회 국정감사 돌입… '충청발전' 지렛대로 활용해야
  4. 충남대 노사 갈등 돌파구 찾나…학장협의회 중재안 제시
  5. 화려한 불꽃 내려놓고 생태 지켰다…대전효문화뿌리축제 성료
  1. 50년 전통 위에 다시 피어나는 봉사의 꽃
  2. 통합신청서 부결 충남대, 주요 보직 인선…조직 안정화 ‘속도’
  3. 지상군페스티벌 ‘북적북적’
  4. [2026 국감]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더딘 충청…대전 잔액률 74%
  5. (충남도정회고록) “남기고 싶은 이야기”(38회)신행정수도 건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까지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충청권은 특별한 지역… 공공기관 권역별 안배"

한 총리 "충청권은 특별한 지역… 공공기관 권역별 안배"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초안은 나왔다. 권역별 균형을 채워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12시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청권을 '특별한 지역'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이전 지역과 대상, 이전 시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날 한성숙 총리는 지역 균형 배치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균등과 균형이라는 게..

충청권 인구감소지역 15곳 그대로… 대전 원도심 3곳도 ‘관심지역’ 유지
충청권 인구감소지역 15곳 그대로… 대전 원도심 3곳도 ‘관심지역’ 유지

전국 인구감소지역이 5년 만에 재지정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충남 9곳과 충북 6곳 등 모두 15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대전 동구·중구·대덕구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충청권 상당수 지역에서 인구 감소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확대해 재지정했다.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으로,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충청권에서는 기존 지정 지역에 변화..

최근 5년 건설현장 사망자 1220명… 절반 이상이 `추락사`
최근 5년 건설현장 사망자 1220명… 절반 이상이 '추락사'

최근 5년여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현장 사망자는 총 122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추락사고 사망자는 642명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건설현장 사망자 2명 중 1명 이상이 추락사고로 숨진 셈이다.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는 2021년 272명에서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 2024년 209명, 2025년 199명으로 줄었다. 연도별 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한글, 예술이 되다’ ‘한글, 예술이 되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3000석 증축 추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3000석 증축 추진

  • 지상군페스티벌 ‘북적북적’ 지상군페스티벌 ‘북적북적’

  • 러닝 열풍인데 천변길 관리는 ‘미흡’ 러닝 열풍인데 천변길 관리는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