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사업장 인테리어 및 기계·장비 구입 비용을 1개소당 총 사업비 50%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군은 지난 5년여간 40여개의 사업장에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사업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사실이 있어야 하며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분석, 보유역량, 창업성공전략을 담아낸 창업계획서를 작성해 군청 경제교통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순창군 소상공인지원심의회의의 심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최형구 경제교통과장은 "취업 대신 창업에 도전하려는 젊은 청년들이 늘어 문의가 많다"며 "창업을 계획하는 유능한 청년들의 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창=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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