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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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될까

- 관내 아파트 가격 하락 현상
- 서북구를 제외한 충남지역 해제요건 '충족'

  • 승인 2022-08-04 11:17
  • 신문게재 2022-08-05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충청도가 최근 천안시를 비롯한 논산·공주시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해제 요건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에서 충남에 지정된 3개 지역 현황 설명과 해제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충남도는 관내 천안지역 등이 주택 가격 약세와 거래량 감소 등 정량적인 해제 지표는 충족된다고 봤지만, 국토부는 해제할 경우 주택시장 과열 우려 등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에 충남도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시 논리적인 자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성적인 부분에서 핵심 위주의 정당한 논리를 체계적으로 작성해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각종 데이터를 통한 주택시장 위축 근거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자구책 방안 등은 물론 충남과 비슷한 타지방과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주택 가격이 고점으로 인식됐으며 이후 매수심리 위축 및 거래량 감소로 인한 충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약세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서북구 B 아파트 34평은 2021년 12월 9억4800만원에 거래됐지만, 2022년 6월 8억4500만원으로 급락했고, 동남구 C 아파트 34평은 2021년 10월 4억7000만원에 거래됐지만, 2022년 5월 4억2700만원으로 거래돼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전국 평균 3억7200만원, 지방 2억2400만원으로, 천안시의 경우 서북구 2억2600만원, 동남구 1억9600만원과 비교해 규제지역 유지는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과거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가격급등 사례가 있어 해제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부동산업계는 2022년 6월 해제한 대구의 경우 급등 징후가 없고 금리 인상·경기침체로 해제하더라고 급등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A 부동산자문가는 "충남의 경우 천안시 동남구와 논산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으나 청약경쟁률 부분에서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천안시 서북구 외에는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대부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한편 지정 해제 결정은 신청 후 6개월 이내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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