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팀장급 공무원 국정과제 참여 대가로 뇌물… 감사원 파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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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팀장급 공무원 국정과제 참여 대가로 뇌물… 감사원 파면 요청

논문 대필 요구로 24억 국정과제 해당 업체 참여시켜
지인아들 기업에도 최소 1억3000만원 부당이익 취해
테크노파크 팀장 일반기업 사내이사 겸직건도 드러나
대전시 "감사원 파면요구에 시 자체 징계위 열어 결정"

  • 승인 2022-08-11 15:36
  • 수정 2022-08-12 09:07
  • 신문게재 2022-08-12 2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감사원 감사에서 대전 상수도사업본부 팀장급 A 공무원이 국정과제 참여 대가로 향응 및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대전시에 해당 공무원 파면을 요구했고, 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수도사업본부 A 팀장은 한 기업 대표에 자신의 석사 논문 대필을 요구했다. 이 대가로 2020년 24억 원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해당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참여시켰고, 업체 대표로부터 유흥업소 130만 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2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팀장은 2019년 지인 아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연구개발과제 설치업체로 넣어주겠다며 5000만 원을 받았다. 면허가 없는 기업의 설립과 등록을 도와 물품 공급 하도급을 하도록 관련 기업에 부당 지시했다. 감사원은 A 팀장이 계약 단계에서 개입해 지인 아들에게 최소 1억33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전경
대전시 전경.
시 산하기관의 겸직 등 복무관리 소홀도 문제도 드러났다. 대전테크노파크 팀장은 겸직허가 없이 일반기업 사내이사로 등재돼 급여 4400만 원을 수령 했다. 시 직속 및 출연기관 포함 21개 소속 지원들의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겸직 미허가자 74명과 외부강의 미신고자 302명이 확인됐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 부적절 사례도 있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선정과 관련해 공모 절차도 없이 협회장을 선정하거나, 도시계획위원이 위원회 개최 전 안건 관련자와 사전 접촉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위원회 참여 배제 등 제재 처분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전시 감사에서 총 90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수사요청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파면 요구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대전테크노파크는 자체 징계위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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