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과 채용비리 공익제보자, 결국 징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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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과 채용비리 공익제보자, 결국 징계 받아

- 징계위원회 결정은 '견책', 6개월간 승급제한 등 '불이익'
- 징계위원회 2주 앞두고 위원 교체...'이래도 되나'

  • 승인 2022-08-25 11:29
  • 수정 2022-08-25 14:07
  • 신문게재 2022-08-26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의료원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과 채용비리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결국 징계를 받아 향후 공익신고에 대한 논란마저 일고 있다. <중도일보 8월 9일, 10일, 12일자 12면 보도>

25일 공익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면접업무 부당개입 및 부당업무 지시'로 '견책'처분을 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평소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했던 팀장과 함께 동조하고 참여했던 계약직 사회복지사 B씨가 정규직 채용에 지원하면서부터 화근이 됐다.

B씨가 2년의 재직 기간 동안 다수의 직원에게 좋지 못한 평을 받은 점 등과 정규직 채용이 될 경우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하고 부서원의 의견을 모아 익명으로 의견서를 받은 게 징계 사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원 측은 A씨의 징계를 위해 회의소집 1주가량을 앞두고 갑작스레 위원 1명을 교체하는 등 편법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예정된 징계위원회의에 노조 측 위원 5명, 사측 위원 5명으로 구성했으며 공익제보자에게 우호적이었던 1명의 위원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원 측은 당시 징계에 대한 찬반이 5대5 동수로 나오자 18일 재차 회의를 열었다.

또다시 동수가 나오자 징계위원장의 권한으로 A씨에 대한 징계를 강행, 결국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이로 인해 A씨는 향후 6개월간 승급할 수 없게 됐으며 공익제보자에서 내부고발자로 낙인이 찍혀 앞으로의 조직 생활조차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A씨의 동료직원은 "A씨는 28년간 의료원에 재직하면서 부서원의 고충을 외면치 않았고,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 개선과 변화를 말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며 "병원의 발전을 위해 위험을 마다치 않은 사람에게 징계와 같은 불이익을 준다면 누가 옳은 일에 앞장을 서겠냐"고 토로했다.

천안의료원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교체는 원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이라며 "예전부터 위원을 바꾸실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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