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민간공원특례사업 '부익부빈익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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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민간공원특례사업 '부익부빈익빈'

-노태근린공원조성사업에 비해 일봉근린공원 턱없이 낮은 분양가
-일봉근린공원, 공원조성부지 2배 커
-일봉공원, 기부채납 역시 수십억 더 증액
-일봉공원, 원가부담 한계 다다라

  • 승인 2022-08-28 09:33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되면서 일부 시행(공)사 간 사업추진이 어려울 정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와 민간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한 2곳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1500억원 이상 시에 기부채납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연한 경제적 수익 차이로 일부 시행사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공원특례사업 중 노태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2016년 8월 시행사가 시에 제안한 기부채납 비용은 토지매입비 552억원, 공원 및 문화센터 신축 220억원, 도로 150억원 등 모두 787억원 가량이었다.

2022년 현재 토지매입비가 835억여원으로 늘어났으며 공원 조성과 미디어벽천. 주차빌딩 등 326억여원, 공공청사. 완충녹지 등 234억여원, 도로개설·육교 등 197억여원 등 기부채납해야 할 금액이 1594억9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기존 기부채납액과 비교해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시행(공)사가 시에 거액을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이유는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기 때문이다.

다행히 시행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있지만, 서북구에 위치해 있어 HUG부터 3.3㎥당 평균 분양가 1360만원대의 승인을 받았다.

반면 '일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 8월 제안 초기 토지매입비 456억과 시에 기부채납 할 공원 조성 및 문화센터 건립비용 220억원 등 모두 676억원 가량 추산됐다.

2022년 현재 토지매입비 785억원과 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공원 및 둘레길 조성, 학교 신설, 육교 등 865억원 등 모두 1641억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 기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시행사 측의 사업추진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봉근린 공원 조성사업은 노태근린공원조성보다 조성할 공원 부지가 14만8000여㎡가 넓고 수십억원의 기부채납비용이 더 투입되지만, HUG로부터 훨씬 낮은 분양가 승인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원자재와 인건비 등 공사비가 상승해 기부채납금액이 계속 오르고 있고 원가부담이 한계에 다다라 사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사 측은 "조정대상지역일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어도 동남구에 속해 있어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따라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노태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보다 14만8000여㎡나 넓은 부지를 공원으로 가꾸고 기부채납은 더 많아 수익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PF 계약상 분양을 더 늦출 수 없어 마냥 조정지역해제를 기다릴 수도 없다"며 "천안시와 함께 하는 공동사업인 만큼 형평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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