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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부스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 제도를 설명하고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안내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대 180일이다.
노동청은 또 영업 재개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에 대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를 안내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를 방문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신고(1개월 단위)가 가능하다. 신고서는 고용유지조치 전날까지 제출하면 된다.
황보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 대형 상권이 화재로 인한 영업중단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지원 제도 등을 적극 안내 해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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