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사 전경 |
이번 점검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357개소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점검대상은 상습 민원 유발 시설, 주요 하천 인접 시설, 무허가 축사시설 등의 가축분뇨 배출·처리 관련 시설이다.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상수원지역 등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등을 과다 살포 및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규모를 증설하는 행위 △준공검사 미이행 상태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사용 행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악취 기준 등) 준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고, 농가에서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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