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가축분뇨 시설 년말까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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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가축분뇨 시설 년말까지 합동점검

관련법 위반 시 엄중 처벌 불가피

  • 승인 2022-10-17 13:20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안성시청사 전
안성시청사 전경
안성시(시장 김보라) 관내 축산 농가 가축분뇨 시설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기 17일부터 년 말까지 환경부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357개소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점검대상은 상습 민원 유발 시설, 주요 하천 인접 시설, 무허가 축사시설 등의 가축분뇨 배출·처리 관련 시설이다.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상수원지역 등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등을 과다 살포 및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규모를 증설하는 행위 △준공검사 미이행 상태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사용 행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악취 기준 등) 준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고, 농가에서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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