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화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어기고 주택가 주변 밤샘주차를 하는 차량이 2018년부터 매년 780건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밤샘주차 차주에게 과징금 처분이 아닌 계도에 그쳐 사실상 '차주 봐주기'로 끝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밤샘주차로 단속된 건수는 2018년 797건, 2019년 771건, 2020년 772건, 2021년 788건이지만 과징금 부과 건수는 각 229건, 201건, 144건, 167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와 반대로 계도 건수가 각 345건, 401건, 438건, 44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도 8월 기준 단속 건수 514건 중 280건에 대해 계도 처분을 내리면서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밤샘주차는 오전 0시~4시까지 단속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속요원의 여건과 상황상 낮에 단속하는 건수가 늘고 있어 밤샘주차를 근절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 청주시 등의 경우 겨울철 화물자동차 등이 예열을 위한 장기간 공회전으로 소음과 악취를 발생시키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등의 안전사고 위험을 파악해, 이달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도 불법 밤샘주차 점검 기간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유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어려운 화물차주들을 위해 처리된 행정절차로, 앞으로 단속 시 과징금 처분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화물차와 버스차주들도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불법주차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연간 200건이상 발생하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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