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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집행기준을 정했다.
회계연도 종료, 목적사업 완료 시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정산 결과 집행잔 액이 발생하면 집행 잔액과 발생한 이자에 대해 사유를 기재하여 도에 반납하고,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도지사가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 및 반납하도록 규정했으며, 도지사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결산 승인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출연금은 지자체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보조금과 달리 정산 의무가 없어 잔액은 대체로 순 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해 다음 연도 공공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 돼 왔으나 예산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타당성이 미흡한 출연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보조사업 등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매년 출연금의 규모는 증가 돼 출자 출연기관의 예산편성 및 지출에 있어 부적정한 집행 여부와 집행 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사후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이선희 의원은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지속 확대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보조금에 준하여 집행되던 위탁사업비 등에 대해 포괄적인 정산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연금등을 정산 및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상북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동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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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