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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부군수) 유관기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 10명이 참석, 2023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대상지 확정과 2023년~24년 양식업 및 어업 면허의 적격성 검토 및 안건(49건/896.5ha)을 심의했다.
군은 심의 의결된 안건은 3월 31일까지 인천시를 거쳐 해양수산부의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업면허는 실질적인 어업인들의 생계와 소득에 매우 밀접한 만큼 2023~24년 면허양식장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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