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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청주시에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및 2023년 충북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된 업체, 2023년 청주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제외한다.
지원 내용은 ▲옥외광고물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안전분야 ▲POS 및 키오스크 기기·프로그램 구매이다.
시설개선비 중 공급가액의 8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20% 및 지원한도 초과분·부가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희망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4월19일 오후 6시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문화제조창 2층 경제정책과로 방문하면 된다.
시는 연 매출, 사업영위기간 등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10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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