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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영광법성포단오제보존회가 전수교육관에서 초등학교 동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독자제공 |
27일 지역주민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에서 지난 22일 지역 초등학교 동문회가 열렸다. 확인 결과 동문회 주최측은 전수교육관 사용에 앞서 조례에 규정된 군수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 영광 법성포단오제의 전승발전을 위해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전수 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신청인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및 일시, 사용물건의 종류와 면적, 사용 예정 인원, 사용 시 특별한 설비를 하는 때에는 그 개요를 기재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 군수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동문회 주최측은 군에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양해일 영광 법성포단오보존회 회장은 "먼저 죄송하단 말을 전한다. 지역 초등학교 폐교로 모교가 사라져 만남의 장소가 없다보니 타지에서 오는 동문 환영과 시설 활용, 지역 경제 활성 등 여러 면에서 좋을 것 같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용허가 신청은 생각도 못했다"며 "관련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전수교육관 시설을 보다 자유롭게 많은 군민들이 사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영광군 문화관광과장은 "행사 하루 전날 양 회장과 통화할 때도 전수교육관 사용과 관련해 말하지 않아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며 "제보 즉시 상황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 중이며 공유재산을 세심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 법성포단오제는 지난 2012년 7월 23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돼 매년 법성포단오제가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오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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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