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다문화]우즈베키스탄의 어린이날은 6월 1일

  • 전국
  • 홍성군

[홍성군다문화]우즈베키스탄의 어린이날은 6월 1일

  • 승인 2023-06-08 09:38
  • 신문게재 2023-06-09 11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다문화
우즈베키스탄은 6월 1일 어린이날로 지정했다.
매년 5월 5일은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이지만 우즈베키스탄의 6월 1일이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기념하는 기념일로, 나라마다 다르게 기념하고 있다.

어린이날은 1925년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아동복지 회의에서 세계 어린이날이 처음으로 선포되었으며, 1950년 이후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6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 세계 어린이날은 195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아동 권리 선언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여 11월 20일을 기념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날이 아니라 어린이 주간으로 정해져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어린이날에는 지역별로 도시에서 큰 축제 행사가 열린다.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및 이벤트, 서커스 공연, 지역별 어린이 그림 및 작품 전시회 등이 열리고 있다.

또 창의적인 공연, 아이들의 각종 재능 대회, 아이들을 위한 콘서트, 전시회, 공연, 만화 방영, 무료 아이스크림 제공 등 도시별 특징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또 정부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고아들을 위한 콘서트 및 공연, 가정 방문 및 시설을 방문 하여 선물을 나누는 행사도 이어진다.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해,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및 이벤트(페이스 페인팅, 만화 그리기), 서커스 공연, 지역별 어린이들이 제작한 그림 및 작품 전시회, 도자기 만들기 체험, 아스팔트 바닥에 그림그리기, 우즈베키스탄 요가 연맹(인도 라훌 미슈라)의 요가 강좌 등이 진행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어린이날의 정식 명칭은 국제 아동 보호의 날로써 이 어린이날을 통해 아동의 권리 보호에 대해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어린이들을 위해 즐거운 하루를 제공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날이다. 지요다 명예기자 (우즈베키스탄)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