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7-17 14:47
  • 수정 2024-11-13 17:35
  • 신문게재 2024-07-18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후행 절차는 선행절차의 속행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후행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의 매각 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매각 절차를 속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선행한 매각 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매각 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따라서 선행절차에 있어서 행해진 현황조사라든가 감정평가 등은 특별히 원용절차를 밟지 않아도 후행절차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후행사건에서는 나머지 절차만 속행하면 되고(대법원 1991. 4. 13.자 91마131 결정), 선행한 매각 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매각 절차에서 당연하게 효력이 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매수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선행사건이 취소되더라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의 변경이 없어야 후행사건에 따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므로,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의 압류효력발생시기가 달라 그 부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후행사건에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매각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정평가 등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새로운 용익권 등의 설정으로 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 평가 등을 해야 한다.

한편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경우,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또는 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않는다.



선행사건에서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무조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즉, 후행사건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라면 그 절차에서 선행사건에서의 매수인 등은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반면 후행사건에 의하여 계속 진행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고 그 결과 새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실효된다.

물론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인은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그 원인과 수액을 특정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제경매신청은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독자적으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강제경매신청에 기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그 경매신청에 부수한 것이므로, 그 효력 역시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경매신청 자체가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으므로, 그에 기초한 배당요구도 효력이 없는 것이다.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등의 사유로 종국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선행사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으로 힐링 가을여행 오세요"
  2. 대전 유성 노인회서 견학갔다가 80대 실종 9일째…인력 600여명 투입 '희망을'
  3. 대전A고 학교운영위원장 교권침해? 24일 '교보위' 촉각
  4. 대전경찰청,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5. [S석 한컷]서포터석에서 탐탐이 치는 K-리그 기자! 음치-박치-엇박자 서포터 현장팀 체험
  1. 프로야구 티켓 매크로 대량구입 암표되팔이 20대 '체포'
  2. [사설] CTX 개통 앞당길 방안 찾아야 한다
  3. 기계 정식용 양파 모종, 노지서도 안전하게 키운다
  4. [사설] 세종경찰 '빈약한 여건' 개선해야
  5. 대전가톨릭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젠더기반폭력 근절 캠페인

헤드라인 뉴스


24일 대전시 국정감사에 쏠린 눈… `창 대 창` 대결 승자는?

24일 대전시 국정감사에 쏠린 눈… '창 대 창' 대결 승자는?

24일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감사위원들과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감장에서 벌어지는 전초전에서 누가 기선을 잡을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대전시청을 찾아 대전시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대전시 국감은 지방 1반이 담당한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감사반장을 맡고, 감사위원으론 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대전에 설립돼야"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대전에 설립돼야"

국가 우주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기관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설립 예정인 가운데 대전시가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유치전에 나섰다.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22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노경원 차장을 만나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대전 설립과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인력양성사업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정책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창업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국가 우주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이 9월 공청회를 통해 설립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

유류세 인하 올 연말까지 연장… 인하 폭은 휘발유 3%, 경유·LPG 5% 축소
유류세 인하 올 연말까지 연장… 인하 폭은 휘발유 3%, 경유·LPG 5% 축소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연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25원, 경유는 29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상서 하이패스 IC 23일 오후 2시 개통 상서 하이패스 IC 23일 오후 2시 개통

  • 한화이글스 우승 기원 이벤트 한화이글스 우승 기원 이벤트

  • ‘최고의 와인을 찾아라’ ‘최고의 와인을 찾아라’

  •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