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 대상자는 4년 전 한국인과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둔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으로, 협의회와 협약한 금강씽크공장과 연계해 낡은 싱크대를 교체해줬다. 또, 7월 말 둘째를 출산한 대상자를 위해 협의회 임원 5명이 가정을 방문해 주방정리 및 집 청소를 돕고, 살림과 육아에 서툰 대상자를 위해 생활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달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51분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본격 추진… 정부, 현장 지원 강화51분전
해파리로 친환경 고성능 카본 소재 만든다… 올 상반기 신기술 9건 선정51분전
AI 첨단기술로 미래 농림식품 과제 발굴… 4개 기관 공동 추진51분전
물고기의 생명 길 '어도' 재조명… 사진·숏폼 공모전 연다53분전
[풍경소리] 자고 일어나니 변화 된 두려움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사람들
기획연재
추천기사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