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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연합뉴스 |
A군은 지난 2일 오후 6시께 대전 가장동 소재 금은방에서 업주로부터 금목걸이 1개(10돈, 시가 630만 원 상당)를 건네받아 구경하는 척하다가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 접수와 동시에 관할 지구대 가용경력 전원이 현장에 출동했고 인상착의와 도주 방향을 바탕으로 담을 넘어 도망가는 A군을 발견해 50m가량 추격 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값이 급등해 귀금속을 노리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발생 시 즉각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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