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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법적 근거인 조례를 대전시에서 폐지하려 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시는 최근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시민연대는 "NGO지원센터 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적 장치"라며 "그간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 역시 시민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해 사회통합과 마을 자치 구현을 가능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도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익활동 증진을 행정의 주요 책무로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시는 NGO지원센터 운영 종료와 대통령령 폐지 등의 형식적 이유만으로 이 조례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폐지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와 시민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시는 조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는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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