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의원직 상실위기 충남도의원, 내달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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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의원직 상실위기 충남도의원, 내달 항소심 선고

지민규 의원 1심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항소심서 선처 호소·검찰은 항소기각 요청

  • 승인 2025-06-01 17:07
  • 신문게재 2025-06-02 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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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5월 30일 대전지법 형사1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민규 의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 의원은 "서른 살 철없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치인이 되기 위해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음에도 현역으로 복무하며 어릴 때부터 정치인 꿈을 키워왔다"라며 "결혼한 아내와 앞으로 태어날 딸에게 부끄럽지 않게 더 책임감 느끼며 살아가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지 의원은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지 의원은 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이뤄진 1심에서 지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지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7월 9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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