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분권 등 개헌, 이번엔 꼭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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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분권 등 개헌, 이번엔 꼭 해야 한다

  • 승인 2025-08-27 17:07
  • 신문게재 2025-08-28 19면
1987년 제9차 개헌 3년 뒤에 3당 합당 때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각서를 썼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DJP 연합용 내각제 개헌 공약을 내걸고는 불발된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무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07년 집권하면 개헌하겠다고 약속만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개헌을 제시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구체적으로 2018년 개헌안을 발의했다. 모두 좌절됐다.

10차 개헌에 이르는 길은 이처럼 험로와 같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개정을 제1호 국정과제로 뽑아들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된 1차 개헌과 관련된 단계적 개헌론이 꿈틀댄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밝힌 1단계 제안과 거의 일치한다. 분명해진 건 이 의장 제안대로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품기엔 87년판 헌법은 철 지난 옷과 같다. 달라진 시대상에 맞는 헌법의 모습을 찾아 정비해야 한다.

단계적 개헌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권력구조와 나란히 수면 위에 떠오른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체제 전환은 필수다. 중앙집권적 정부 구조는 권위주의의 산업화 경제개발시대에는 어울렸으나 더 이상은 효능감이 떨어진다. 단계적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염두에 둔 것이다. 1차 개헌 2년 뒤 총선에서 국민 기본권을 담은 2차 개헌을 한다는 목표가 타당한지는 재고해볼 일이다. 9차 개헌 직후부터 개헌론이 나왔으나 38년째 운만 띄우고 있는 현실을 보라.

현행 헌법상 없는 수도(首都)에 관한 규정도 채워 넣을 때가 왔다. 관습헌법 틀을 깨고 법적 확신을 갖기 위해선 행정수도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단계적 개헌을 해도 대통령 임기, 지방분권과 함께 맨 앞에 다뤄야 할 사안이다. 헌법을 국가의 내비게이션에 비유한다면 목적지에 가기엔 너무 오래 '업데이트'가 안 된 구형이다. 대한민국 전환점으로서의 10차 개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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