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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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 원 과징금 부과

환경부 사전 통지보다 252억 원↑, "대기 중 배출" 추가 확인 영향

  • 승인 2025-08-28 22:32
  • 수정 2025-08-29 10:49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서산 대산공단 전경
환경부가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20년 환경범죄단속법 개정 이후 두 번째로 내려진 대규모 과징금 처분이다.

앞서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 사건 때 부과된 281억 원보다 여섯 배 이상 큰 규모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배출허용기준(1㎎/L 이하)을 초과한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자회사 현대OCI로 이송했다.

환경부는 이를 '불법 배출'로 규정했지만, 회사 측은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재활용한 것일 뿐, 최종적으로는 기준에 맞춰 방류해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폐수를 인근 공장으로 보낸 행위가 '배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환경부의 손을 들어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법인에도 벌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현재 회사 측은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당초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으나, 이번 최종 부과액은 252억 원 늘어난 1,761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HD현대오일뱅크가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폐수 130만t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스세정시설로 증발시켜 대기 중으로 페놀을 배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위반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처리장 증설비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불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처분 직후 환경부가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이는 "불법을 눈감아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불러왔다.

해당 개정안은 '폐수를 고정관로로 이송해 다른 사업장의 제조공정에 활용하는 경우'를 수질오염물질 처리 방법에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회 지적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현재는 재검토 중이며, 환경부는 연내 검토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과징금 처분을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법에 따라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 오염물질이 배출된 사실은 없다"며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지역사회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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