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가입자 1만 2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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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가입자 1만 2000명 돌파

시행 10개월만 성과. 보은군 인구의 1/3 규모. 올해 목표 1만명 초과 달성

  • 승인 2025-11-11 10:03
  • 수정 2025-11-11 15:01
  • 신문게재 2025-11-12 16면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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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 '정이품보은군민제도'가 시행 10개웖 만에 가입자 1만 2000명 돌파했다. 사진은 1호 황인학 재경보은군민회장 가입 사진
보은군은 '정이품보은군민제도'가 시행 10개월 만에 가입자 1만 2000명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보은군 전체 인구(3만 200여 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올해 목표였던 1만 명을 조기에 초과 달성한 수치다.

정이품보은군민제도는 올해 1월 10일 황인학 재경보은군민회장을 제1호 회원으로 선정하며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약 10개월 만에 가입자 1만 2000명을 넘어섰다.

정이품보은군민증을 발급받은 회원은 속리산테마파크, 꼬부랑길카페, 성별식당 등 주요 관광지·체험시설과 지역 내 가맹 음식점·카페 현재 35개소의 정이품보은 가맹점에 정이품보은군민증을 제시하면 5~10%의 할인 및 음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보은군은 제도 홍보 초기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투트랙 홍보전략'을 펼쳐왔다. 벚꽃길 축제, 휠러스 페스티벌, 보은대추축제 등 행사장에서 체험형 홍보부스를 운영했으며, 네이버 밴드·유튜브·SNS 광고 등을 활용해 인지도를 빠르게 끌어올렸다.

정이품보은군민제도는 보은에 관심 있는 내·외국민 누구나 정이품보은군민 누리집에 접속해 간편 회원가입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가입자는 보은군 주요 축제·문화행사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으며, 보은군 방문 시 가맹점을 이용하면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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