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살인 첫 공판…'강간 등 살인죄' 혐의에 법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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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첫 공판…'강간 등 살인죄' 혐의에 법리 공방

변호인 "강간과 살인 경합범으로 봐야"-유족 "잘못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참담"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 되지만, 경합범은 유기징역 가능성

  • 승인 2025-11-13 18:23
  • 신문게재 2025-11-14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장재원
지난 7월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6)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선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와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장씨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강간 등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타당한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강간죄와 살인죄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께 대전 괴정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살인에 앞서 미리 도구를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와 강간 혐의를 별도로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강간 등 살인죄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강간과 살인 경합범에게는 그보다는 낮은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장씨 변호인은 살인과 강간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법리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씨도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A씨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모습에 화가 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장씨가 세상에 다시 나오지 않고 유사한 사건이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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