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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진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병원 내 비공식 금전거래 관행과 장애인 구강의료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요양병원 직원이 환자·보호자를 대신해 기저귀,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이른바 '비공식 대리구매 관행'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행위가 의료법 위반은 아니나, 회계 절차 밖에서 현금·계좌이체가 오가는 구조는 회계 투명성과 금전관리 책임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호자 입장에서 '안 사드리면 환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 자체가 현장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차원의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홍보·지도 강화를 통해 비공식 금전거래가 관행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부산에는 약 5만 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있음에도, 전신마취가 필요한 치과진료를 받기 위해 2~3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현실은 명백한 의료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구·영도구·사상구 등 일부 구·군에서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운영기관조차 없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립 장애인 구강보건센터 설립 계획이 더딘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희망고문이 아닌 당장 가능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종진 의원은 "부산시가 불투명한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인·노인·취약계층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준과 현장 중심의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이뤄질 때 비로소 공공의료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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