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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광주지부가 1일 광주지방 검찰청 앞에서 백금렬 교사 상고 포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이정진 기자 |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지방법원 형사 4부는 지난 11월 26일,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에 참여하여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백금렬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 비판 노래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였다"며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개인의 무죄를 넘어, 대한민국 교사도 근무 시간 외 학교 밖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 마땅한 결과이며, 공무원·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존중한 시대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경우, 이는 건강한 민주 사회의 발전과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미 국제노동 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수차례 권고해 온 사안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오랜 숙제이자,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되었을 만큼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은 오래된 미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금렬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되찾는 출발점이길 희망하며 검찰이 이제 소송을 마무리하고 상고를 즉시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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