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도일보DB |
이번 조사는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되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마다 실시되는 정기 조사다.
조사 대상은 의성군 관내에 등기된 농업회사법인 232개소와 영농조합법인 235개소 등 총 467개 농업법인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조합원 및 주주의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여부 등이다. 특히 농지를 활용한 투기 행위나 부동산 매매업 등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법인은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을 위반한 농업법인을 정비하고 건전한 법인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농업법인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권명오 기자
![[기획취재]농산물 유통과 전통주의 미래, 일본서 엿보다-2](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04d/117_2025120301000309200011211.jpg)

![[기획] `인삼의 고장` 금산의 지방소멸 위기 해법 `아토피 자연치유마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03d/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