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확대 위해 1001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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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확대 위해 1001억원 투입

  • 승인 2026-01-14 16:57
  • 수정 2026-01-14 16:58
  • 신문게재 2026-01-15 2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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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규 충남도 경제정책과장(왼쪽)은 1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김성현 기자
충남도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영 안정화를 위해 33개 사업에 총사업비 1001억원을 투입한다.

전병규 도 경제정책과장은 1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 과장은 "이번 지원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위기 극복과 재도약,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까지 이어지는 민생경제 안정 정책"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경기 회복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경영안정 지원 ▲위기극복 지원 ▲경쟁력 강화를 주축으로 33개 사업에 총사업비 1001억 원을 투입하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도는 고정비 부담 경감 등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1인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넓혀 정부 지원 외 자부담분의 20∼50%를 추가로 지원하며, 국민연금 지원 방식도 개선해 기존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후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꿔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도 기존 월 1만 원(연 최대 12만 원)에서 월 3만 원(연 최대 36만 원)으로 상향해 폐업·노령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로 인한 경영 위기 예방을 위한 화재보험료 지원 대상도 전통시장에서 일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은 보험료의 60%에서 80%로 높이며, 지원 한도도 최대 1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한도도 업체당 최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골목상권 라이즈(RISE) 사업'을 신규로 도입해 3∼5개 골목상권을 선정, 한 곳당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또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춰 휴·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창업 자금 지원을 신규로 도입해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한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 회복 컨설팅 지원도 지난해 1200건에서 올해 1500건으로 늘려 채무 조정, 금융 상담 등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이용 편의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연내 전통시장 주차장 6개소를 준공해 총 791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신규 지원 1곳(117면)도 함께 조성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

상인의 운영 부담 경감,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시장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시장·배송 매니저 인건비 지원도 신규로 추진해 10개 시장에 10명을 지원한다.

물가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시설 개선 사업도 새로 추진해 간판, 인테리어 등 시설 개선에 업소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

배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 배달앱 배달료 지원 건수를 지난해 2만 5000건 수준에서 올해 33만 건으로 대폭 늘리고 건당 2000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돕는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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