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간 분야 녹색건축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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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간 분야 녹색건축물 확산

  • 승인 2026-01-18 10:50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충남도청사(230616)_2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민간 분야 녹색건축물' 확산에 나선다.

18일 도에 따르면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1-2025) 평가 결과,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 건축물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의무 기준이 적용된 이후 제도가 단계적 강화됐다.

현재는 연면적 5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까지 의무대상이 확대됐으며, 2025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통합되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17개 용도의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획득이 의무화됐다.



또 단열 보강, 창호 개선, 환기 및 조명 효율 향상 등 실질적인 개선 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2020년부터 꾸준히 이행되면서 도내 공공건축물은 기획 및 설계 단계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개선에서도 탄소 감축 요소가 안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반면, 민간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인증 신청과 인증 획득 건수가 매우 낮다.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민간 그린리모델링 필요성은 크지만, 초기 공사비 부담과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민간 건축주는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관리비 절감 등 실질적인 이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 부족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꼽혔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6-2030)'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해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제2차 계획에서 나타난 공공과 민간의 온도 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3차 계획에는 공공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의 지속적인 관리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이끌어낼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건축주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모델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수립해 도내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도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통해 공공에서 검증된 성공 모델을 민간 시장으로 확산시켜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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