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지방의회 활성화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2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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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지방의회 활성화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2탄’ 발의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범위 조정"
"관할구역 내 최소 1명 보장"

  • 승인 2026-01-23 11:47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윤준병_의원_프로필_사진 (4)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20일 지방의 시·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관할구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시·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지역 간 불합리한 의원정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총 정수를 관할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산정 방식은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시·도 간에도 행정구역 세분화 여부나 조정비율에 따라 의원 정수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해 왔다.

특히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인 '인구 5만 명' 규정은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그 결과 지방의회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되고, 지역의 특성과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관할 구역 내 하나의 자치구·시·군을 대표하는 지역구 시·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각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서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 고려 요소에 기존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여건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등 다양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수 조정 범위 역시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되, 시·도 간 지역구 시·도의원 총 정수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인구 중심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을 보다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는 정당별·직능별 참여를 확대해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대표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통해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윤준병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는 단순한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만큼, 지방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 간 형평성과 대표성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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