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고령 및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도 내 농업인에 보행관리기 등 9종의 농기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필수조건에는 ▲ 도내 1년 이상 거주 ▲ 농지 1,000㎡ 이상 소유·임대 ▲ 실제 경작 ▲ 농업경영 정보 등록이 있다.
구매 금액에 50%를 지원하며, 기종별 지원 한도는 소형트랙터 500만 원, 보행관리기 175만 원, 전동전지가위 100만 원, 전동분무기 15만 원이다.
사업 신청은 농기계 보관 장소 소재지의 구청 농정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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