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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정진헌 기자 |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공수처의 경찰 수사대상을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선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시도경찰청의 주요 보직을 맡는 총경급은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빠져 있다.
하지만 총경은 단순한 중간 간부가 아니다. 전국 일선 경찰서장과 경찰청·시도경찰청 주요 과장을 맡으며 중요 사건의 수사 지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역시 총경을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권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직급만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을 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수처법 제2조 제1호 하목을 개정해 '경무관 이상'을 '총경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총경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이 큰 경찰 간부에게 그에 걸맞은 외부 견제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중수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법조경력 10년 미만 검사의 중수청 이동 시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만큼, 일정 직급 이상의 중수청 수사관 역시 공수처의 견제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하다.
수사권이 커지는 만큼 견제도 강해져야 한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경찰과 중수청에 수사권을 넘기는 것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권을 가진 기관을 누가 감시할 것인지까지 갖춰져야 진정한 수사기관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총경급 경찰서장도 '공수처 수사대상'에 넣자
국회는 공수처법을 손질해 총경급 경찰공무원을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권한이 커진 곳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견제가 따라야 한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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