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조례의 평가대상은 도시개발 등 12개 분야 22개 항목이며 세부적으로는 ▲생활환경 11개 ▲사 회 ·경제환경 7개 ▲자연환경 4개 등이다.
또 조례범위는 환경·교 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정한 100분의 50이며,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사업까지 포함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말끼지 조례안 작성과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께 이를공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대기 ▲수질 ▲소음 등 3개 분야의 지역환경기준을 대폭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대기관련 기준을 강화시로 하고 공단지역, 동구, 중구, 서구를 개선지역으로 기타지역을 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또 시는 대덕대교, 유등천합류
지점, 하수종말처리장 등 3곳을 기준으로 갑천 일원을 3구역을 나눠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키로 하고 대동천 등 10개 지류에 대한 환경 기준도 신설한다.
이밖에 시는 소음평가기준을 ▲ 상업 ·준공업지역 62dB ▲공업지역 67dB ▲도로변·전용공업지역 72dB 등 기존보다 각각 3dB을 낮 춰, 소음규제를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과 환경기준 강회로 지역 ·환경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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