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홀 책임 회피용 비난 고조
지역주민들 “파묻는 장면 목격해”
대전 최고(最高) 문화재로, 보물로 지정돼 보호되는 동춘당 건축폐기물 매립의혹과 관련, 대전시가 실제 매립여부에 대한 조사를 미뤄 배경에 또 다른 의혹이 쏠리고 있다.(본보 19일자 5면 보도)
▲진상조사 계획 없다= 대전시 문화재보호 담당 공무원은 “동춘당 앞마당에 폐기물 매립사실은 절대 없으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며 폐기물 매립의혹 자체를 일축했다.
그는 “이번 의혹과 관련, 진상조사를 할 생각이 없으며 동춘당 앞마당을 파 볼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진상조사 왜 미루나= 동춘당 마당 곳곳에서 드러난 문제의 폐기와 등은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건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 정한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나 진상조사를 통해 폐기물 매립이 확인된다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워진다. 폐기물이 나올 경우 시민단체 반발 등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자”는 식으로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네 목격자 여러명= 문화재청 ‘동춘당 지키미’ 이규희(67)씨는 “동춘당과 안채 마당에 폐기물을 그냥 파묻는 장면을 목격한 동네 사람들이 여럿 있다”며 “그런데도 대전시가 동춘당 훼손 보도 이후 전화를 해오는 등 처음엔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다가 진상조사를 거부하는 쪽으로 자세를 바꾼 것은 문화재 관리 소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동춘당 훼손과 불법 폐기물 매립이 보도된 뒤, 대전시의 한 공무원이 동춘당 지키미로서 동춘당 마당의 잡초를 일부 정리한 것을 문제삼아 문화재 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협박도 해왔으나 곧 이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00년 12월29일부터 2001년 9월19일까지 동춘당과 안채, 사랑채, 별묘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도 안채 서까래를 교체하는 보수공사를 벌여 이 과정에서 쓰고 남은 폐자재를 마당에 그냥 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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