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질 특별법 목표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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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질 특별법 목표에 미달”

환경기초시설 확충·지자체 관련조례 제정 필요

  • 승인 2005-11-02 00:00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  금강수질 개선을 위한 기획토론회가 1일 금강유역환경청 회의실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수계법 제정 이후 금강수질 개선되었나’란 주제로 열렸다
▲ 금강수질 개선을 위한 기획토론회가 1일 금강유역환경청 회의실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수계법 제정 이후 금강수질 개선되었나’란 주제로 열렸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토론회




지영철 기자
금강수질이 금강수계 특별법에 명시된 목표수질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결과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이 1일 금강유역환경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금강수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지난 2004년 금강 수계 각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특별법에서 정한 수질목표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해 대청호의 연평균 COD는 3.0㎎/ℓ로 목표수질(2.0㎎/ℓ)을 1.0㎎/ℓ 크게 초과했으며 같은 기간 용담호의 연평균 COD도 2.5㎎/ℓ로 나타나 목표수질(2.0㎎/ℓ)을 넘어섰다.

한밭대 환경공학과 류병로 교수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는 금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 금강특별법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 김선호 유역국장은 “앞으로 금강 중하류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 수질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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