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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수질 개선을 위한 기획토론회가 1일 금강유역환경청 회의실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수계법 제정 이후 금강수질 개선되었나’란 주제로 열렸다 |
지영철 기자
금강수질이 금강수계 특별법에 명시된 목표수질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결과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이 1일 금강유역환경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금강수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지난 2004년 금강 수계 각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특별법에서 정한 수질목표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해 대청호의 연평균 COD는 3.0㎎/ℓ로 목표수질(2.0㎎/ℓ)을 1.0㎎/ℓ 크게 초과했으며 같은 기간 용담호의 연평균 COD도 2.5㎎/ℓ로 나타나 목표수질(2.0㎎/ℓ)을 넘어섰다.
한밭대 환경공학과 류병로 교수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는 금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 금강특별법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 김선호 유역국장은 “앞으로 금강 중하류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 수질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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