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25일 오창산단 악취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산단 주변 축사와 단지 내 일부 공장, 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폐수를 발효하는 폭기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분뇨 생산 및 처리 기록부가 없는 축사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은 또 악취발생 우려업소로 꼽은 공장 5곳과 다른 축사 등도 악취오염도 등을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조치 여부를 판단키로 하고 축산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군 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미생물제제와 광합성세균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15일간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조사를 벌인 결과 주민들이 호소한 시큼한 역한 냄새가 가장 심각한 곳은 인근 축사였다”고 말했다.
한편 98개 공장이 가동중인 오창산단에는 아파트 8441가구가 입주해 있으나 최근 대로변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역겨운 악취가 진동해 입주자들이 두통과 불만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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