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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규정'에 따라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유사용 버스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매연)초과여부와 자동차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임의조작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위반확인서 발급 및 개선명령서를 발부하고, 매연측정결과 20%를 초과해 허용기준치인 25%이하에 근접한 차량에 대하여는 정비 운행토록 현장계도키로 했다.
시는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을 대상으로 제한지역 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사직고개, 수자원공사 앞, 수름재 고개 등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를 비디오로 촬영한 후 매연과다발생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조회 후 개선권고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저감에 시민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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