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올초 관내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업체 67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을 저지른 13개 업체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성 심사 면제신청 미이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 등이었다.
금강환경청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유해성 심사 면제 확인신청 미이행 1개소, 유독물 수입 신고 미이행 1개소 등 2개 업체는 수사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또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미제출한 11개 업체는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업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유통질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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