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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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 승인 2016-06-22 17:55
  • 신문게재 2016-06-22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을 통해 시행 6개월 전 하위법령 입법 완료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 표기가 시행된다.

지난해 6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도입이 확정된 이후 올해 1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된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인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고그림 및 담뱃갑 앞면ㆍ뒷면ㆍ옆면에 들어갈 각 경고문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했으며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ㆍ뒷면 ‘상단’에 표기해야 하며 24개월 주기로 정기 교체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고시해야 한다.

글자체(고딕체), 경고문구 색상(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 등 기타 세부 표기방법 등도 시행령을 통해 규정했다.

경고그림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3월 31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국형 경고그림 10종을 최초로 발표했다.

이번 고시 제정 완료(6.23)를 통해 담뱃갑에 흡연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제도 도입이 절차상 완료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적 절차 완비 이후에도 12월 23일 시행때까지 실제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대표적인 비가격정책인 경고그림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금연정책 제도를 갖추게 된다. 제도적 보완노력과 함께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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