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교도소내 황당한 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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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이…교도소내 황당한 폭력 사건

  • 승인 2016-06-22 17:59
  • 신문게재 2016-06-22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교도소 내 수감자 간 ‘황당한’이유로 잇따르고 있는 폭력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지난 1월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양모씨(21)는 함께 수용돼 있던 피해자 이모씨(55)가 트림을 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허벅지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력을 가했다. 생리현상에 대한 폭력은 한번이 아니었다. 양씨는 또 같은해 2월 피해자가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두피 찰과상을 가하는가하면 트림을 이유로 얼굴을 때려 좌안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무차별 폭력을 행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폭력 범죄전력이 6차례나 있고, 폭력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 교도소내에서 피해자를 때린 혐의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지난 3월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재민 판사)은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교도소 거실에 용변을 본 수감자를 때려 중상을 입힌 동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대전교도소내 수용동 화장실에서 피해자 김모(61)씨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다가 참지못하고 대변을 보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마구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히자 재판부는 당시 동료를 때린 박모씨에게 상해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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