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보좌진 채용 법으로 금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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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보좌진 채용 법으로 금지 될 듯

  • 승인 2016-06-29 18:00
  • 신문게재 2016-06-29 4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야가 이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관행처럼 이어온 국회의원 친인척의 보좌진 기용에 새누리당 혁신비대위는 29일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더민주 서영교 의원의 이른바 ‘가족 채용’을 맹비난했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서 제기한 친인척 보좌진 채용 의혹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의원은 사촌언니 아들을 5급 비서관으로, 동서는 인턴으로 채용했다.

잇따라 불거진 친인척 채용 비리에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도 새누리당의 조치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또 전수조사와 당무감사 등을 통해 소속 의원들의 보좌진 채용 현황을 파악하기로 해 의원회관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배우자 등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 금지 및 선거사무장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을 금지하는 일명 ‘국회의원 셀프 채용 금지 3법’을 발의했다.

친인척 보좌진 기용 관행에 ‘메스’가 가해지면서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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