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세 폐지 법안 또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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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세 폐지 법안 또다시 추진

  • 승인 2016-07-05 17:10
  • 신문게재 2016-07-05 4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김학용 의원 ‘선거비용·광역단체장 갈등 탓’
야권서는 누리과정 예산 관련 진보교육감 겨냥 관측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또다시 추진됐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토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자료를 내고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의 지출과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지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 이념적 성향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부조화 등 교육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왔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독립을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나친 정치편향성과 포퓰리즘 등의 폐해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하는 교육서비스로의 전환을 목표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정부 책임이라고 제기하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을 겨냥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 9명도 참여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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