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학원 교사 채용 비리 중형 선고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대성학원 교사 채용 비리 중형 선고

  • 승인 2016-07-10 16:36
  • 신문게재 2016-07-10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고법, “관행화된 사학 교원채용 비리 척결돼야”

법원이 대성학원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확인시켰다.

관행화되고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 된 사학의 교원채용 비리를 척결하고 사학의 투명한 운영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의 양형이라며 항소심 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 등 강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지난 8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해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성학원 전 이사 안모(64)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내 조모씨(6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형으로 법정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신규채용 교사였던 하모씨와 윤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무죄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성학원 교사 채용비리로 기소된 교사와 이사 등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5명중 23명의 죄를 인정했다. 이 가운데 브로커 이모씨와 안모 교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측이 무죄를 받은 2명의 교사에 대해 ‘형량이 약하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이날 법정에 23명이 서게 됐다.

형량이 늘어난 4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서는 모두 항소 기각결정을 내리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성학원의 신규교사 13명은 임용취소가 결정됐으며 현직 교사 4명은 해임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였던 교사들도 2심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늘어나면서 임용취소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징역형으로 임용 취소처분을 받은 교사들은 이번 항소심으로 감형을 원했고 이를 통해 교단 복귀를 꿈꿨으나 재판부는 교단 복귀를 허용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성학원의 교사채용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되고 그 시험을 성실히 준비한 다수의 수험생들이 공정한 시험을 볼 기회를 박탈당하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대성학원 산하 학생들 역시 이 사건으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학업에도 지장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학생들에게 공공덕목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권한이자 책무인데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가 부정하고 타락하는 것은 무능보다 더 큰 학교교육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며 “관용을 베풀 경우 사학은 돈 주고 부정행위를 해도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화 될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영원한 2인자' 고 김종필 탄생 100주년, 중용·통합의 정신 기린다
  2.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3.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4.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5.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성종상 서울대 교수와 함께 하는 영국 정원문화 답사' 2편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