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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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 예방 ‘총력’

  • 승인 2016-07-11 18:30
  • 신문게재 2016-07-11 21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오는 12월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

대전 동구는 농작물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오는 12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최근 야생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도심 출몰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민 불안 해소 및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16명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피해방지단 운영에 있어 ▲수렵면허 소지자 중 보험을 가입한 지역의 모범 수렵인 선발 ▲고의ㆍ과실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최소화 ▲야생동물 보호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 과도한 포획 금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찰, 소방 등 협조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할 경우 경찰서의 협조하에 야간포획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포획 대상지역은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제외한 동구 관내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을 포획대상으로 삼고, 총기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가지ㆍ민가 부근 그 밖에 다중집합장소 등에서는 총기휴대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포획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포획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총기류 등 포획도구를 이용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하며,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고 남은 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하는 방식이다.

조성호 환경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땀흘려 일군 소중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다 내실 있는 피해방지단 운영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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