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 올 상반기 290건 불합리 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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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올 상반기 290건 불합리 규제 해소

  • 승인 2016-07-13 16:36
  • 신문게재 2016-07-13 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공용브리핑룸에서 규제개혁신문고 2016년 상반기 성과 결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공용브리핑룸에서 규제개혁신문고 2016년 상반기 성과 결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2014년 개설 후 누적수용률 40% 육박

#사례. 현재 만 57세인 A씨는 자신의 논 3ha에 5년 동안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하지만, A씨는 논 농사를 오랜기간 지어왔음에도 나이 때문에 전업농육성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농어촌공사 규정상 만 55세 이하로 돼 있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고령화 시대에 55세 제한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했고, 농식품부는 유관 기관 단체와 협의해 60세 이하로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가 올 상반기 290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총 1112건의 규제개선 건의 중 290건을 수용하고, 이 중 151건에 대해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총리실이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에 나서면서, 관련 건의가 상당수 해결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4년 규제신문고 개설 이후 접수된 건의 수가 9000건 이상이었음에도 올해 6월 말 현재 누적수용률은 약 40%에 육박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상반기 분야별 주요 개선사례로는 무인항공살포기(드론) 진입규제 해소와 브래디ㆍ위스키 제조시설 기준완화, 렌터카사업 등록기준 대수 완화,국유재산ㆍ공공기관 감정평가사업자 시장 진입 확대 등이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시기를 개원예정일 6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연장했고, 대학생 행복주택 입주자격도 대학생 신혼부부(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포함)에 한해 입주가 허용했다.

또 보전녹지ㆍ보전관리 지역 내 수련시설 설치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 계획 조례를 통해 야영장 등 시설 입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업과 자영업자의 영업 애로 해소를 위해 자동차 실외 후사경(사이드미러) 또는 카메라 시스템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도 학력제한 없이 실무경력(6년)만으로도 품질책임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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