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석유화학단지 인접주민 지원법 잇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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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석유화학단지 인접주민 지원법 잇단 발의

  • 승인 2016-07-13 17:30
  • 신문게재 2016-07-13 3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원 법률 등 3건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인접한 주민들의 대기오염과 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 개선을 지원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은 석유화학단지 주민 생활을 지원키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내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와 자지체 협의로 사업계획을 수립케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키 위해 지원사업 비용을 같이 발의한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에 기초해 부담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성 의원은 이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하며 석유 부과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일정부분을 주민 지원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이들 법안은 화재나 석유누출, 화학물질 유출 등 화학단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때마다 내놓은 설익은 방편에 주민들의 불만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해소키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성 의원 측 설명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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