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후보자 범죄경력증명 제출 의무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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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후보자 범죄경력증명 제출 의무조항 삭제

  • 승인 2016-07-17 13:43
  • 신문게재 2016-07-17 10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대한체육회가 논란이 일었던 대한체육회 및 각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증명 제출 의무조항을 삭제하기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개인의 확인 목적 이외에 범죄경력 자료의 제출을 금지하고 있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의무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단기적으로는 회원종목단체 회장은 범죄경력 사실을 자발적으로 작성ㆍ제출토록 한 뒤 추후 범죄경력이 밝혀질 경우 당연 취소되도록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범죄사실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일괄 경력 조회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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